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면 입찰 결과 확인 뒤 송달 준비도 챙겨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18조 제1항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한민국 안에 주소 · 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한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조문이 정한 국내 주소 · 거소 · 사무소의 유무와 현재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자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다. 국내의 가족 연락처가 입찰 과정에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 필요한 신고까지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영향은 크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해당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주소로 문서가 도착할 것이라고 기다리는 동안 절차를 놓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누가 어떤 장소에서 법원 문서를 받을지 실제 수령 가능성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제3항은 집행관에게 말로 신고하는 방법도 허용한다. 이 경우 집행관이 조서에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해외 거주 매수신고인이 입찰법정에서 국내 가족을 수령인으로 알렸다고 하자. 이름을 말한 사실만 기억하기보다, 국내 송달장소와 영수인 신고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 비상연락처 제공과 송달영수인 신고는 기록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자료는 입찰과 최고가 · 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에 관한 기록, 국내 주소 등의 유무를 밝힐 자료, 송달장소 · 영수인 신고서나 그 내용이 적힌 조서다. 수령인 이름과 실제 받을 장소가 맞는지, 법원이 신고를 접수했는지 대조한다. 수령인에게도 해당 경매사건의 법원 문서가 오면 곧바로 전달하도록 알려 둔다. 차순위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지위가 정해진 직후부터 문서 수령 경로를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