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부모님 부동산을 팔려면 — 가정법원 허가서를 등기에 붙인다

먼저 결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 · 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한정후견인은 제959조의6). 그 밖의 부동산도 심판으로 정한 대리권 범위에 따라 허가 대상인 것이 보통이므로, 허가 심판서를 등기에 붙인다.

법률이 정한 허가 대상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다(제947조의2 제5항).

심판서가 정한 허가 대상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하고(제938조 제2항), 한정후견인에게는 대리권을 수여한다(제959조의4 제1항). 실무에서는 금전 차용, 부동산 등 중요재산의 처분 · 담보 제공, 소송행위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 참조). 그 범위는 후견등기부에 기록되므로(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제6호 나목)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다. 요양시설 입소로 집이 비어 있어도 심판서가 처분 허가를 요구하면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허가 외에 확인할 것

  • 후견감독인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부동산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에 그 동의가 필요하고(제950조 제1항 제4호), 동의 없는 행위는 피후견인 ·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이해상반 : 후견인이 직접 사거나 자기 빚의 담보로 잡으면 후견감독인이 없는 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한다(제949조의3, 제921조).

신청 법원과 등기

허가 사건은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서). 등기원인에 제3자의 허가가 필요하면 그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후견인은 등기 신청 때 허가 심판서를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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