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를 기존 회사에 넘기는 분할합병, 등기는 누가

분할이라 하면 새 회사 설립등기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사업 일부를 이미 있는 회사가 넘겨받는 분할합병에는 설립등기가 없다. 두 회사가 각자 변경등기를 하고 그 두 신청을 한 묶음으로 낸다.

가상의 예로 보자. 갑 주식회사가 렌털 사업부를 떼어 다른 등기소 관할에 본점을 둔 을 주식회사에 합치고, 을은 갑의 주주에게 신주를 준다. 갑과 을은 모두 존속한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분할합병).

을은 변경등기에 갑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을, 갑은 변경등기에 을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70조 제2항·제3항). 각 등기는 그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기한은 을의 이사가 분할합병을 보고하는 주주총회가 끝난 날이나 그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이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8조 제1항, 제526조). 두 신청은 갑 또는 을의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내고(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2항 제4호), 어느 한 신청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둘 다 각하된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5조 제1항).

을의 변경등기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갑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 채권자 이의 공고·최고와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51조, 제148조 제8호). 분할합병의 효력은 을이 본점 소재지에서 이 등기를 마쳐야 생긴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34조).

갑이 나머지 사업까지 다른 회사로 나누어 보내고 소멸하는 설계라면 갑 쪽은 해산등기가 되고, 그 신청은 을의 대표자가 갑을 대표해 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1항). 이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첨부서면이 필요 없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4조 제3항).

갑이 남는지 사라지는지, 두 본점의 관할이 어디인지가 계약서 초안에서 정해져야 등기의 종류와 신청 장소도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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