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지급한 어음대금은 파산관재인이 언제나 돌려받을까

고인이 파산신청 전후에 어음대금을 지급했다면,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은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언제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어음 지급에 별도 예외를 둔다. 어음이라는 이름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받지 않았을 때 잃게 될 어음상 권리가 있었는지를 따진다.

채무자회생법 제393조 제1항은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지급을 받지 않으면 다른 채무자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제39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지급 상대방이 그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음상의 다른 권리가 상실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일반 대출금이나 거래대금의 변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음의 지급 경위와 권리관계가 확인돼야 하는 특칙이다. 지급받은 사람이 거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의 구체적 요건을 건너뛸 수도 없다.

다만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부인이 제한돼도 모든 회수 가능성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은 최종 상환의무자나 어음 발행을 위탁한 사람이 발행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따로 정한다. 관재인은 그 사람에게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돈을 직접 받은 상대방과 최종 상환의무자 등은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인식이나 과실을 확인하는 시점도 막연한 거래 당시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발행 당시다. 채무자회생법 제400조는 상속재산에 관한 고인 등의 행위에도 제393조를 준용하므로, 사망 전 어음 지급도 이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때는 어음 원본과 발행·지급 자료, 다른 채무자에 대한 권리 및 그 권리가 상실되는 사정, 발행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한다. 받은 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정하기보다, 지급받은 사람의 예외와 별도 상환의무자의 요건을 나누어 보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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