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공정증서로 내 사망보험금까지 압류됐다면

고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이 붙었다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무를 집행할 서류가 있다는 사실과 압류한 보험금이 누구의 재산인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고인은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고인 사망 뒤 채권자는 자녀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자녀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사망보험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도 받았다. 자녀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뒤 그 보험금은 자신의 고유재산이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7일 선고한 2022가단566624 판결에서 집행을 불허했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권리는 고인에게 생긴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달리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고유재산이다. 법원은 해당 사망보험금도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고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 · 추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결정도 인가했다.

이것은 상속인 명의의 모든 보험금을 보호한다는 판결이 아니다. 보험수익자를 고인 자신으로 정한 계약이나 고인의 해약환급금까지 같은 전제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이 인용한 일반 법리와 실제 계약의 수익자 표시를 대조해야 하며, 이 사건은 제3자이의로 구제된 개별 1심 사례다.

공정증서와 승계집행문, 압류 · 추심명령의 채권 표시, 보험증권과 지급 근거, 한정승인 심판문을 함께 보자. 은행에 이미 입금된 돈인지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 자체인지도 구별할 일이다. 채무를 갚을 책임과 보험금의 귀속을 한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집행 대상을 정확히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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