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이 집 주소로 송달된 뒤 3개월이 지났다고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반드시 거절해야 할까. 누가 서류를 받았고 실제로 채무초과를 언제 알았는지를 살펴, 가정법원의 불수리를 뒤집은 결정이 있다. 수리 단계의 판단과 민사상 최종 효력도 구별해야 한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고인과 연락하지 않고 살았다.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온 뒤 왕래가 없었고 부모의 이혼소송도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고인 사망 후 승계집행문이 주소지로 송달됐지만, 청구인은 근무 중이었고 함께 살던 가족이 받았다.
그 뒤 은행에서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청구인은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했다. 1심은 신고를 각하했으나, 부산가정법원은 2019년 5월 10일자 2019브1 결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신고를 수리했다.
법원은 형식적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 신고라면,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불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족과의 연락 단절, 혼인 파탄과 실제 송달 수령 경위를 종합하면 압류 문자 전에 이미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이 결정은 가족이 대신 받은 서류는 언제나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송달통지서에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적혔지만 근무 자료 등 실제 경위가 함께 검토됐다. 또한 신고 수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후 민사소송에서 실체 요건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승계집행문과 송달기록, 당시 근무 자료, 연락 단절을 설명할 기록, 최초 압류 문자와 신고 접수일을 함께 정리하자. 주소지에 서류가 도착한 날짜와 본인이 채무초과를 알게 된 날짜를 같은 것으로 적기 전에 그 사이의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