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공고기간이 끝난 뒤 두 채권자가 나타났다고 하자. 한 곳은 이미 고인의 독촉장을 받아 알고 있었고, 다른 곳은 그때 처음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 두 곳 모두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청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신고 여부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의 배당변제 대상에는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뿐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도 들어간다.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89조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신고를 최고하도록 하며,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첫 번째 채권자에게는 공고를 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기존 우편과 개별 최고 내역부터 대조해야 한다.
두 번째 채권자에게는 제1039조의 요건을 살핀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처음 연락받은 채권자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담보관계는 생략하면 예외를 놓칠 수 있다.
이 비교에서는 채권자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처음 받은 독촉장, 계약서와 채권양도 자료, 신고서, 최고를 보낸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야 한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미 알고 있던 같은 채권인지, 새로 확인한 별개의 채권인지에 따라 조사할 내용도 달라진다. 채무의 성립과 청구액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신고 여부와 따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산과 이미 지급한 돈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남은 재산이 없다’는 결론만 적지 말고 어떤 채권을 언제 변제해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의 두 채권자를 가르는 기준은 늦게 찾아왔다는 인상보다 실제 인지 여부와 특별담보권의 존재다. 적법한 공고와 신고기간이 있었는지도 함께 대조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