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제 중 한 사람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려 하고 다른 사람은 함께 서류를 내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때 모든 상속인이 공동신청인이 돼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권을 인정하며, 상속인 전원의 공동신청을 조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과 파산이 선고된다는 말은 구별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신청하면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제307조가 정한 원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다. 형제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혼자 신청을 준비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보관한 자료가 중요할 수 있다. 고인의 예금 자료를 가진 사람과 부동산을 관리한 사람, 채권자 우편을 받은 사람이 다르면 재산과 빚의 파악 범위부터 맞춰야 한다. 아는 범위의 자료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자료를 구별하고, 누가 무엇을 보관하는지도 정리해 두자. 신청인 수를 줄인다고 상속재산 전체의 조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완제불능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299조 제2항의 지체 없는 신청 의무도 살핀다. 가족의 의견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의무를 계속 미뤄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반대로 한 사람이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상속인 각자의 승인 · 포기 상태가 모두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신청 준비에서는 본인의 상속인 지위를 확인할 자료와 재산 · 채무 목록, 다른 상속인의 파악 상황을 나누어 정리하자. 다른 상속인에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법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는 실제 사건의 안내와 명령을 확인할 일이다. 신청권의 유무를 가족 전원의 동의 여부와 섞지 않는 것이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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