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고도 답하지 않으면 언제나 거절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와 제시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청 통지와 조정안 제시를 나눈다
가령 회사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진행하던 중 위원회가 보낸 문서를 받았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단순한 신청 통지나 자료 요구인지,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것인지 구별한다. 제3항의 15일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처음 민원을 보낸 날이나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무조건 세는 기간이 아니다. 실제 문서와 수령 경과를 확인한다.
답변이 없으면 수락으로 보는 조건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불만이 있으니 답을 안 하는 것이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정안을 읽고 수락 여부를 어떻게 알릴지 위원회의 안내와 대조한다. 이 글은 답변 내용이나 전송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수락 여부까지 확정하는 설명은 아니다.
조정서와 법적 효력도 확인한다
제47조 제4항은 수락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정본을 송달하도록 한다.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하며, 그때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5항은 이 조정 내용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사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1항의 조정안에는 침해 중지, 원상회복 · 배상 등 구제와 재발 방지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받은 조정안과 수령 자료, 답변과 전달 기록, 조정서 정본을 따로 모아 어떤 단계가 끝났는지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