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 동의 없이 통계나 연구에 쓸 수 있다는 말과 누구인지 다시 찾아도 된다는 말은 다르다. 처리 목적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생성을 나누어 살핀다.
가명처리와 자유 이용은 다르다
가령 회사가 고객 자료를 가명처리해 통계에 사용한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제2조는 추가 정보를 사용 ·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한다. 이름을 일부 가렸다는 설명만으로 가명정보 해당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어떤 추가 정보와 결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처리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의 없는 처리에도 목적과 제한이 있다
제28조의2 제1항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근거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한다. 제28조의5 제1항은 법정 가명정보 처리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 자체를 금지한다. 연구라는 이름이 있다고 이 금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알아볼 정보가 생기면 중지와 회수 · 파기
제28조의5 제2항은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도록 한다. 의도적으로 찾으려 한 경우만이 아니라 처리 중 그런 정보가 생성된 경우의 조치도 별도로 확인한다. 이때 무엇이 생성됐고 어떤 정보의 처리를 멈추고 회수했는지 자료를 나눈다. 회사가 안내한 처리 목적과 가명처리 방식, 제공 자료의 범위, 생성된 정보와 후속 조치에 관한 회신을 정리한다. 이 글은 개별 자료의 기술적 익명성이나 모든 연구 목적의 적법성을 대신 인증하는 설명이 아니다. 처리 근거와 재식별 금지, 조치 의무를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