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기기로 촬영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으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는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권리 침해 우려와 합리적 범위에 관한 조건도 갖추도록 정한다.
업무 목적의 이동형 촬영인지 살핀다
가령 업무 수행 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의 사람을 촬영한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제25조의2 제1항은 업무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룬다. 모든 개인의 사진 촬영을 일괄 판단하는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촬영 목적과 장소, 영상에 담긴 정보부터 나눈다.
촬영 표시와 거부 없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제1항 제2호). 알리지 않은 촬영에서 침묵만으로 이 조건을 채웠다고 할 수는 없다. 제1항에는 개인정보 수집의 법정 근거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른 예외도 있으므로, 이 글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의 조건에 한정한다.
촬영을 알릴 의무와 사생활 장소의 제한
제25조의2 제3항은 법정 사유로 촬영하는 경우 불빛 · 소리 · 안내판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도록 한다.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쓰는 목욕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의 내부가 보이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도 제한하며, 인명 구조 · 구급 등을 위한 대통령령상 예외를 따로 둔다. 공개된 거리 촬영의 조건만 가져와 이런 장소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촬영 안내 방식과 실제 범위, 거부 의사와 촬영자의 답변을 나누어 기록한다. 이 글은 특정 촬영의 적법성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을 일괄 판정하는 설명이 아니며, 상대방의 모든 권리 행사가 거부 표시 하나로만 결정된다는 뜻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