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CCTV, 안전 목적이면 녹음도 가능할까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법정 사유에 따라 운영하더라도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시설 안전이나 범죄 예방이라는 설치 목적과 소리까지 녹음할 수 있다는 권한은 구별해야 한다. 이 글은 고정형 기기의 운영 제한을 다룬다.

설치 사유와 실제 운영을 나눈다

가령 공개된 가게 안의 고정형 CCTV를 시설 안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의 설치 · 운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법령상 구체적 허용, 범죄 예방 · 수사 필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시설 안전 · 관리 등의 사유를 정한다. 안전을 위한 기기라는 이름만으로 해당 사유와 운영 방식이 모두 적법하다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설치 목적 밖 조작과 녹음은 제한된다

제25조 제5항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금지하고,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방향이나 기능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기계에 마이크가 달려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녹음기능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문제다. 위법 여부는 실제 장소와 기능 사용 내용을 대조한다.

안내판에서 목적과 촬영 범위를 본다

법정 사유로 운영하는 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법정 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한다(제25조 제4항). 군사시설 등 법정 시설의 예외도 있으므로 모든 장소를 똑같이 단정하지 않는다. 제6항의 안전성 확보 조치와 제7항의 운영 · 관리 방침도 별도 의무다. 안내판의 문구와 실제 설치 위치, 운영자에게 물은 내용과 회신을 정리한다. 촬영이 가능한 장소의 조건과 목적에 따른 운영 제한, 녹음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공개해도 된다는 설명은 아니며, 비공개된 장소나 이동형 촬영은 별도로 살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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