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빌린 물건, 일상 유지비도 돌려받을까

물건을 무료로 빌려 쓰면서 든 통상의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빌린 사람이 부담한다(민법 제611조 제1항). 별도 비용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를 전제로 한 설명이다. 남의 물건에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지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통상의 필요비가 무엇인지 나눈다

가령 무료로 빌린 장비를 사용하며 일상적인 관리비를 지출했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단순히 수리비라고 적힌 영수증만 보기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왜 지출했는지 정리해야 한다. 통상의 필요비인지, 그 밖의 필요비나 물건의 가치를 늘리는 유익비인지에 따라 검토할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은 비용의 이름만으로 모든 개별 지출을 분류하지 않는다. 사용대차의 계약 내용, 장비 상태와 실제 작업을 맞춰 보아야 한다.

그 밖의 비용은 같은 결론이 아니다

민법 제611조 제2항은 그 밖의 비용에는 제59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94조 제2항은 제203조에 따른 상환을 정한다. 제203조는 보존을 위한 필요비와 개량에 관한 유익비를 나누어 다루므로 통상의 필요비에 관한 제611조 제1항을 모든 지출에 넓혀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비용이라는 말만으로 쓴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라면 가액 증가가 현재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조건이다.

개량비는 남은 가치와 선택을 확인한다

제203조 제2항은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 제594조 제2항에도 유익비 상환기간에 관한 단서가 있다. 지출액과 남은 가치를 같다고 미리 정하지 않는다. 계약과 비용 약정, 작업 전후 상태, 영수증 및 장비를 돌려주는 경과를 나누어 정리한다. 구체적인 인정액이나 지급일을 확정하는 설명은 아니다. 통상의 필요비와 다른 비용을 구별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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