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일부만 넘길 때에는,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에 적을 금액부터 확인할 일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 제2항은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79조는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등기에 기록하도록 정한다. 부동산 지분이전과는 다르다.
하나의 보통저당권으로 담보된 확정 채권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준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글은 채권과 담보가 함께 이전되는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신청정보를 다룬다.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권의 확정 전 채권 한 건을 양도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으로 넓히지는 않는다. 원래 담보채권 전액과 이번에 넘길 일부 채권액을 구별해 계약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
채권 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상 채권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등기관은 해당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해야 한다. 일부만 이전하는데 원래의 채권액 전체를 그대로 적으면 이번 이전 범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어렵다. 대위변제로 이전하는 사안이라면 양도계약의 금액 대신 그 이전의 목적인 변제액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두 원인에 필요한 자료는 구분할 일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 제1항은 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도 신청정보로 제공하도록 정한다. 저당권 등기에 적힌 순위번호와 담보채권, 양도 또는 변제 자료가 같은 권리를 가리키는지 맞춰 보자.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을 일부 이전하는 절차다. 신청서의 대상 권리와 채권액을 나눠 확인하고, 완료 뒤에는 부기된 이전등기의 원인과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대조할 일이다. 이 기록만으로 다른 채권자와의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할 금액과 실제 회수할 금액을 같은 숫자로 전제하지 않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