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서 낼 등기신청서에 오타가 있다면 틀린 글자를 수정테이프로 완전히 가리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가 정한 서면 정정 · 삽입 · 삭제 방법에서는, 삭제한 글자도 해독할 수 있게 남기는 것이 필수다.
매매 이전등기를 준비하며 신청서의 주소 한 글자가 잘못 적힌 것을 제출 전에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가 어디에서 다른지부터 살펴볼 일이다. 이 글은 등기에 관한 서면의 문자를 고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대금이나 매수인을 한쪽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설명은 아니다. 문서의 내용 변경에 필요한 의사 확인과 글자를 정정하는 형식은 구분할 일이다.
등기신청서 등 서면의 문자를 고치거나 넣거나 지울 때에는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여 날인 또는 서명하며, 지운 글자는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 난외는 본문 글자 바깥의 여백이다. 삭제할 부분을 알아볼 수 없게 지워 놓으면 원래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새 문구만 또렷하게 적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게 고친 서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같은 조 제1항은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 글자의 획을 분명히 하도록 정한다. 처음 적는 글자뿐 아니라 정정한 내용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글자 수와 괄호 표시, 날인 또는 서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다. 정정 전에 작성한 사본과 수정한 서면이 섞여 있다면 제출할 문서가 어느 판인지도 확인하자.
제출 전에는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와 당사자 정보를 첨부서류에 맞춰 읽고, 고친 부분의 앞뒤 문장까지 다시 확인해 보자. 문자 정정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이 등기신청의 내용과 첨부정보가 모두 적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고친 글자가 필요한 증빙과 맞지 않는다면 원인이 단순 오타인지 먼저 살펴, 덧고치기를 반복하기보다 신청 내용 자체를 정확히 정리해 제출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