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 한 척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다면, 배 전체를 팔기 위한 선박경매와 신청 방식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185조는 선박지분 집행을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방식에 따르도록 정했다. 채무자의 지분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선박관리인의 존재와 송달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임된 선박관리인 송달의 효력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따라 선임된 선박관리인에게도 송달할 의무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185조 제4항은 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채무자 본인에게 아직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분 압류의 진행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규정의 관리인은 선박에 타고 있는 선장이나 현장 관리직원이라는 말과 같지 않으므로, 실제 선임과 등기 내역을 가려 보자.
채무자 지분과 현재 관리인 증명
가령 선박을 여러 사람이 나눠 소유하고 그중 한 명의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했다면, 채무자가 소유한 지분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 등본이나 다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채무자 소유라고 전제할 근거는 없다. 상법 제764조에 따라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오래된 관리인 이름만 적힌 서류를 사용하기 전에 현재 관리인인지 살피자. 관리인 송달의 특칙과 실제 압류 효력 발생 시점도 구별하자.
압류등기 시점과 송달의 대조
특히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3항은 등기가 필요한 재산권에서 압류명령 송달 전에 압류등기가 되면 그 등기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정한다. 송달일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분 권리관계와 압류등기 내역을 함께 읽는 이유다. 채권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채무자의 지분과 관리인 등기를 찾아 신청 대상과 송달 상대를 정리하자. 채무자는 관리인에게 송달된 서류와 등기 시점을 대조해 어떤 지분에 집행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