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증권을 샀는데 채무자가 배서를 거부하면

집행관이 압류한 종이 기명식 유가증권을 매수했는데, 채무자가 배서나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거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11조는 집행관이 매수인을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배서나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매수인은 증권을 받는 단계와 권리이전에 필요한 표시를 갖추는 단계를 나눠 확인하자.

이 규정은 압류된 기명식 유가증권의 매수인을 위한 집행관의 권한이다. 매수인이나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이름으로 직접 서명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는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유체동산으로 보는 범위를 정한다. 전자등록된 권리나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같은 종이 증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므로, 먼저 압류 대상과 실제 증권의 형태를 맞춰 보자.

예를 들어 압류된 기명식 증권을 매수한 뒤 발행기관이 이전에 필요한 표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매수인은 매각 내역과 증권 앞뒷면을 집행관에게 제시해 필요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양도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절차가 항상 막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렇다고 집행관의 관여가 그 증권에 적용되는 모든 실체법상 요건과 제한을 없애는 것도 아니므로, 어떤 배서나 원부 기재가 필요한지는 증권의 종류별로 확인할 일이다.

준비할 자료는 압류조서의 증권 표시, 매각과 대금 지급 내역, 증권 전체와 발행기관이 요구한 이전 절차 안내다. 각 자료의 증권 번호와 명의가 같은지, 매수인이 누구로 기록돼 있는지를 대조하자. 집행관에게는 채무자 대신 필요한 행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문의하고, 처리 뒤에는 실제 배서나 명의개서 결과를 확인하자. 단순한 매매계약의 대항요건을 다룬 안내와 달리, 이 경우의 핵심은 압류 증권 매각 이후 채무자의 비협조를 집행관의 법정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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