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가 아버지 소유 토지를 압류한 뒤, 공매가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자. 이미 시작한 그 재산의 강제징수는 사망 뒤에도 계속 진행된다(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자녀들은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과 함께 압류·공매가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망 전 시작한 강제징수의 속행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 적용 전제는 사망 전에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망 전에 토지가 압류됐는지와 그 압류가 어떤 세금에 관계되는지는 자료로 확인할 내용이다.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징수가 당연히 중단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사망 뒤 압류와 상속인의 범위
같은 전제에서 제27조 제2항은 사망 뒤 체납자 명의 재산에 한 압류를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한 압류로 본다. 그래서 압류 기록에 고인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사망 뒤 절차가 누구를 상대로 이어지는지는 함께 살펴야 한다. 이 규정은 기존 재산의 강제징수 속행에 관한 것이므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징수나 개별 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까지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
사망일 · 압류기록과 통지 상대방
상속인은 사망을 증명할 자료와 압류 통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받은 공매 관련 문서를 모으자. 사망일과 압류 등 기존 징수절차의 날짜를 대조하고, 담당 세무서에 상속관계 및 현재 토지의 권리자를 확인할 자료를 제시한다. 이어서 어떤 국세에 대해 어느 단계의 절차를 계속하는지와 앞으로 통지받을 상대방의 표시를 문의할 일이다. 토지를 상속목록에 적어 둔 것과 세무서의 징수 기록이 정리된 것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대상 지번과 당사자 표시가 실제 서류에 맞는지 확인해 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