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에서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내지 않은 사이,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 관련 체납액을 내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했다고 하자. 그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됐다면 공매공고 등기는 세무서장의 촉탁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따른다(국세징수법 제89조 제1호).
미납 중 체납액 납부 · 동의 · 취소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 동의를 받아 관련 체납액을 내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해 취소됐다면,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를 촉탁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호는 이러한 납부·동의·취소 신청을 매각결정 취소 사유로 정한다. 제89조는 그 취소 이후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공매공고를 정리할 절차를 잇는다.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과 매각결정을 실제로 취소했다는 사실, 그 뒤 공매공고 등기 말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압류와 공매공고 기록의 차이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가 공고됐다는 사실을 등기기록에 나타내는 절차다. 권리 변동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압류재산에 공매공고를 하면 세무서장이 즉시 기입을 촉탁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74조). 따라서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는 압류와 공매공고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구별해 보자. 이번에 요청할 말소가 어느 기록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처리 내용을 정확히 문의할 수 있다.
말소 촉탁 · 실제 등기 · 별도 압류 확인
체납자는 납부 영수증과 매수인의 동의 자료, 취소 신청 및 매각결정 취소 통지를 함께 정리하자. 담당 세무서에 제89조 제1호의 공매공고 말소 촉탁 여부와 대상 지번을 확인하고, 처리 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해당 공매공고가 말소됐는지 대조해 보자. 압류 해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 그 처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일이다. 다른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됐다는 말을 들은 경우에는 먼저 제89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이번 납부·동의 사례와 같은 촉탁 대상인지 살펴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