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려고 신고서를 냈는데 관할청에서 답을 받지 못했다. 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의 최초 공급신고에서 관할청이 처리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6항·제7항).
이 규정의 7일 통지 기한은 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에 적용되고, 처리기간이 연장되거나 다시 연장됐다면 실제 처리기간의 끝날을 기준으로 본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는 관할청이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5항). 접수증과 신고서에서 주택 종류를 확인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가른다.
7일의 처리기간은 신고를 받은 날을 넣어 날짜 단위로 세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계산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예를 들어 월요일에 접수했고 토·일요일 외에 공휴일이 없으며 보완 등 기간에 영향을 줄 일이 없었다면, 다음 주 화요일이 일곱째 날이다. 그날까지 수리 여부와 기간 연장 통지가 모두 없었다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날은 다음 주 수요일이다.
신고서를 보낸 날과 관할청이 실제 접수한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증의 날짜부터 확인해 보자. 전자민원 처리내역이나 받은 문서에서 수리 여부와 기간 연장 통지가 있었는지 살핀다.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그 문서의 처리완료 예정일을 확인한다.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관할청에 통지 기록과 처리기한을 문의해 보면, 답이 늦는 상황과 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상황을 구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