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증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뒤 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의 60%를 뺀다. 계산 결과가 0원보다 크면 그 금액 이상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같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라면, 현행 별지 제25호서식의 안내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근저당권의 세대별 분리, 분리된 근저당권을 제외한 선순위 제한물권이나 압류 등의 해소, 전세권 설정 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세입자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일부보증이 가능하다. 세입자의 동의는 별지 제25호 일부보증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내 호실의 담보권과 가압류 등이 남아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가령 법정 주택가격이 3억 원, 담보권 설정액이 8천만 원,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2억 3천만 원에서 3억 원의 60%인 1억 8천만 원을 빼 최소 5천만 원이 나온다. 공시가격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공시가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값이 계산에 쓰이는 주택가격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일부보증 금액을 제시받으면 보증회사 산정자료에서 주택가격의 산정 방식과 적용값을 확인하고, 담보권 설정액과 계약서 보증금을 함께 대조해 보자. 예시에서 보증서에 실제로 5천만 원만 적혀 있다면, 전체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그 보증의 대상에서 빠진다. 동의서에 적힌 보증대상 금액과 발급된 보증서의 금액도 맞춰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