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금과 별도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냈는데, 사정이 바뀌어 잔금을 내지 않고 입점도 하지 않았다. 이때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입점하지 못한 이유와 약속한 영업상 가치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입점 · 전대 권리와 원심 파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다219953 판결에서 임차인은 새로 분양된 상가를 빌리면서 건물주에게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했다. 계약에는 직접 입점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고, 입점하지 않은 채 보증금 잔금도 내지 않았다. 임차인은 스스로 입점하지 않았고, 계약으로 보장받은 전대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 건물주 측 사정으로 영업상 가치를 넘겨받거나 이용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영업상 가치의 이용과 반환 예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시설이나 점포 위치의 이점처럼 영업에 도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양도·이용 대가로 정한다. 상가 임대인이 약속한 영업상 가치를 유효하게 넘겨주거나 약정기간 동안 이용하게 했다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일정 기간 이용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이 일찍 끝나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권리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줄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입점 전부터 임대인 사정으로 약속한 가치를 넘겨받거나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그 사정도 권리금 반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권리금 목적 · 동의와 입점 장애 자료
영수증에서 권리금의 지급 목적을 확인하고, 계약서에서 입점 가능일과 전대·반환 약정을 찾는다. 점포를 넘겨받지 못했다면, 열쇠를 건네지 않은 이유나 입점 연기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통지서를 챙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