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에 예비부부가 각자 신청해도 될까

부부와 예비부부를 한 세대로 보는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모집이라면, 두 사람 중 한 명만 대표로 한 건을 신청할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고에 따로 신청하면 두 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한 세대 신청 제한이 적용되는 공고

이 판단은 해당 모집공고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한 세대로 보고 대표자 한 사람에게 신청 한 건만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1월 더원역삼과 상봉동양엔파트 추가모집 공고는 예비신혼부부도 한 세대로 보고, 두 사람이 각각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로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가령 예비부부가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고 각자 명의로 신청한다면, 위 공고에서는 접수번호가 둘 다 나와도 한 건만 남겨 심사받는 방식이 아니다.

공급 유형별 신청 조건 확인

시·도지사 등은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에서 신혼부부 공급의 신청자 범위와 대표 신청자 조건부터 읽어 보자. 위 두 공고에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사이의 주택형별 신청 제한도 별도로 안내했다.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건수와 예비부부 두 사람을 한 세대로 묶는 조건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수 내역과 정정 가능성 확인

신청 전에 두 사람이 같은 단지의 같은 모집 회차에 각자 접수하려는 상황인지 살펴본다. 이미 접수했다면 접수내역에서 공고명과 회차, 공급유형, 신청자 이름을 대조해 중복 가능성이 있는 건을 가려 보자. 접수를 고칠 수 있는지는 신청 페이지와 공고에 적힌 정정·취소 안내를 확인하고, 안내가 분명하지 않다면 접수 마감 전에 모집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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