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넘겼는데 철거가 남았다면 보증금 이자는

가게를 비우고 임대인에게 점포를 넘겼는데, 계약상 철거해야 할 시설이 남아 있었다. 임대인이 몇 달 뒤에야 공사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법원은 임대인이 업체를 구해 필요한 철거를 마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인도 후 철거를 마칠 수 있던 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102819 판결에서 커피점을 운영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점포를 넘겼다. 임대인은 약 6개월 뒤 직접 시설을 철거했고, 이후 연체차임과 철거비를 뺀 보증금을 지급했다. 공사 자체는 7일이 걸렸고, 법원은 업체 선정까지 포함해 인도 후 14일이면 철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증금 잔액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했다. 항소심은 임차인의 항소와 임대인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은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상회복과 보증금 잔액의 지연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서로 맞바꿔 이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사건 법원은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원상회복이 서로 맞물린다고 보고, 임대인이 점포를 인도받아 직접 철거할 수 있었던 기간을 따졌다.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넘겼지만 임차인에게 철거 의무가 남았다면, 임대인이 철거를 마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공제 후 보증금 잔액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이행이 늦어진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14일의 사건 한계와 철거 자료

이 사건의 14일은 공사 규모와 업체 선정에 필요한 시간을 반영한 기간이다. 정산할 때는 점포를 넘긴 날짜를 보여주는 인수증과 문자, 임차인에게 남은 철거 범위가 담긴 계약서와 사진, 업체 견적과 공사 내역을 함께 본다. 철거가 늦어진 이유도 나눠 적으면, 실제 공사를 마친 날과 통상 마칠 수 있었던 날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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