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집주인이 보증을 신청했다고만 했다면, 임차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보증 가입 여부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가입 여부를 공고하고, 이미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공고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입주 뒤 보증서 · 약관 사본 교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사업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한 뒤 지체 없이 보증서와 보증약관 사본을 각각 내줘야 한다. 입주할 때 신청 접수 안내만 받았다면, 임대사업자에게 가입 여부와 보증서·약관 사본을 요청해 보자. 보증서를 받으면 계약서의 주택 표시와 보증서의 대상 주택을 대조하고,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관청 제출과 보증회사의 통지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증서 사본을 지체 없이 제출하고, 관청은 그 사본을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제4항). 보증회사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 미납 해지 사실을 관청에 알린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6항).
신청 접수 · 실제 보증 상태 확인
가입 공고가 보이지 않거나 신청이 거절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임대사업자에게 현재 가입 상태와 공고 장소를 먼저 확인해 보자. 관청에는 해당 주택의 주소와 호실을 알려 주고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보증서와 약관을 함께 받았다면, 두 사본의 회사명과 상품명이 맞는지 대조해 보자. 신청 접수일과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을 따로 기록해 두면, 신청했다는 말과 실제 가입 상태를 구별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