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살던 중 다른 집을 샀다면, 사업자는 주택 소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세입자는 이 주택 소유 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의2 나목).
잔여 주택 선착순 선정의 예외
입주자 선정 후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됐다면, 계약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최초 모집에서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할 때 선정돼 계약했고, 그 뒤 계약기간 중 다른 집을 산 경우다. 기존 계약의 재계약 여부를 따질 때도 그 주택에 어떤 방식으로 입주자로 선정됐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의2 나목 3)).
추가 공급과 실제 입주자 선정 방식
일반공급에서는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최초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항). 모집공고에서 남은 주택의 추가 공급인지, 선정 통지나 계약 안내에서는 그 세입자가 선착순으로 선정됐는지 대조해 보자. 자격 완화 안내를 받았다면 실제 선정 방식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 취득일 · 거절 사유와 증빙
사업자가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통보서의 사유와 다른 집을 취득한 날짜를 기존 계약기간과 비교해 보자. 이어 추가모집 공고, 선정 통지, 계약서를 맞춰 선착순 예외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한다. 통보서에 다른 거절 사유도 적혀 있다면 그 사유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