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등록 민간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 계약이 끝나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려면,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계약의 만료일을 확인한 뒤, 자체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제3항).
자체관리 인가와 인력 · 장비 첨부
법에 따라 위탁관리 또는 자체관리를 해야 하는 규모의 민간임대단지에서 자체관리로 바꾸려면, 임대사업자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인력과 장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사업자는 별지 제26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인적사항과 장비 명세서,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단지 배치도를 붙여 제출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관리 예정일과 실제 인가서
신청서에 관리시작 예정일을 적는 칸이 있고 처리기간은 14일로 표시돼 있다. 인가를 할 때 관청은 자체관리인가서를 내준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예정일이 다가오면 신청 접수일과 인가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인가가 나기 전에 기존 위탁계약이 끝나는 일정이라면 그 사이 관리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살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와 변경 사항 협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고 전환 과정에서 관리규약이나 관리비도 바뀐다면, 사업자는 그 사항을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항). 인가 신청의 법정 첨부서류와 별도로, 임차인은 관리 방식 변경 안내에서 인가 여부와 시작일을 확인하고 관리규약이나 관리비가 달라졌다면 협의 자료에서 바뀐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