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세입자 혼자 관리비 장부를 볼 수 있을까

등록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청소비가 늘었는데 고지서에는 청소비 합계만 적혀 있다면, 세입자가 혼자서도 임대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명자료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얼마나 걷고 어디에 썼는지 적은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해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

임차인 한 사람도 임대사업자가 걷은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사용명세 장부 및 증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는 관리비 항목에 들어가고, 전기료와 수도료 등은 사업자가 세입자 대신 낼 수 있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4항). 전기료가 늘었다면, 먼저 고지서에서 해당 월과 청구액을 짚고 같은 기간 장부의 징수·사용명세와 관련 증명자료를 맞춰 보자.

회계감사를 요구할 때는 요건이 달라진다. 관리비나 사용료의 징수·사용명세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거친 임차인이 회계감사와 감사 결과·보고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며, 감사 비용은 요구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7항·제9항).

장부를 살핀 뒤에도 청구액과 실제 사용 내역이 맞지 않는다면, 어느 달의 어떤 항목인지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회계감사까지 요구하려면 대표회의가 요구할지 또는 임차인들이 결의할지 정하고, 열람 때 확인한 차이와 요구 주체를 자료에 남겨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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