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민간임대의 월세 변경은 언제 신고할까

등록 민간임대아파트 100세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월세 조건을 바꾸려면,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 월세를 11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 10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변경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인 변경 신고는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지만, 이 경우에는 변경을 적용할 예정일에서 한 달을 거슬러 올라간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제2항). 계약서에 적은 변경 합의일과 새 월세 적용일이 다르면, 신고 기한은 새 월세 적용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한 임대료가 법정 증액 비율을 넘거나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3항). 사업자가 조정권고를 받으면,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4항). 처음 신고한 날짜와 권고를 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면 두 신고 기한을 구분하기 쉽다.

조정권고가 없는 변경 신고나 권고 뒤 재신고를 받은 관청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5항). 사업자는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변경계약서의 적용일, 관청의 접수·권고 통지 자료를 대조해 보자. 임차인이 월세 인상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적용일과 금액을 변경 계약서나 신고 자료의 해당 항목과 맞춰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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