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집을 등록하면 기존 계약도 신고할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맺은 날이 오래전이어도 신고 기한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등록 당시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 계약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렸다는 증빙을 모두 붙여 종전 계약을 신고한다. 계약을 바꾸지 않고 기존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예전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기간과 임대료를 확인하고, 별도의 자료로 임차인에게 등록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해 보자.

등록 사실을 직접 전했다면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편으로 알렸다면 내용증명 등 통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챙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증에서 등록 사실과 날짜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임차인에게 등록 사실을 알렸는지는 알 수 없다. 통보 자료의 받는 사람과 기존 계약서의 임차인이 맞는지 대조하면 된다.

신고서는 해당 주택 소재지 또는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를 받으면 기존 계약서와 대조해 신고한 주택과 계약 조건이 맞는지 확인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신고 기한을 계산할 때는 등록증의 해당 주택 등록일을 확인하고, 신고한 날짜는 접수 자료로 따로 남겨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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