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집,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금을 보냈지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임대차 신고서를 낼 수 있다. 당사자 한쪽이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이 자료를 붙여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제2호). 입금증에서 돈을 받은 사람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합의가 담긴 문자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돈이 어느 집의 임대차 계약금인지 대조해 보자.
집주인이 신고 자체를 거부한다면, 세입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신고서에 계약 체결을 입증할 자료와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붙인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함께 방문하지 못해 한쪽이 신고서를 내는 경우와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준비할 서류가 달라진다.
돈을 먼저 보냈더라도 아직 보증금이나 임대 조건을 협의 중이었다면, 이체일만으로 계약이 성립한 날을 정하기 어렵다. 입금 전후 메시지에서 임대할 집과 보증금·월세, 계약기간을 확정한 내용을 찾아 신고서에 적을 금액과 계약 체결일을 확인해 보자. 신고필증을 받으면 신고한 집과 금액, 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정한 내용과 같은지 한 번 더 맞춰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