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누수 자료를 안 주면 중개사는 어떻게 할까

전셋집을 보러 갔다가 천장에 물 얼룩을 발견했다. 중개사가 임대를 의뢰한 집주인에게 누수 수리 내역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응하지 않았다면, 중개사는 그 사실을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적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임대를 의뢰한 집주인이 중개사의 주택 상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개사에게는 그 불응 사실을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중개사는 상태 확인에 필요한 경우 임대를 의뢰한 사람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이 사례에서는 천장 얼룩이 있다는 현장 관찰과, 집주인이 자료를 주지 않아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각 알려 주어야 세입자가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와 벽면·바닥면·도배의 상태는 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하는 항목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제6호). 도배를 새로 했다는 설명만 들었다면, 실제 수리 내역이나 누수가 다시 생겼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었는지 물어보자. 얼룩을 직접 본 것과 누수가 수리됐다고 확인한 것은 증거가 다르므로, 설명서에서 각각 무엇을 근거로 적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중개가 끝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당사자가 확인·설명서를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서명하기 전에 설명서에 확인한 벽면 상태와 자료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 적혔는지 대조해 보자. 예를 들어 수리 기록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이 서면에도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계약 특약에 수리할 곳과 완료일을 적어 두면 입주할 때 이행 여부를 비교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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