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액의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았다면,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을 나눠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이고, 환수금 전부와 일부 모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제3항).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을 쓴다. 고지서에 적힌 발행일과 실제 받은 날이 다르면, 실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두고 그 날짜부터 신청 기한을 세면 된다.
분할납부를 결정하는 곳은 공공주택사업자다. 사업자가 승인하면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낼 수 있다. 반납할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20회,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이면 40회, 2천만 원 이상이면 60회까지 나눌 수 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3항). 예를 들어 반납할 돈이 정확히 1천만 원이라면 40회 구간에 해당한다. 실제 횟수와 금액은 사업자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 보자.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밀리면, 사업자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 고지서에서 환수금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접수 자료도 챙겨 두자.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뒤에는 결정서에 적힌 첫 납부월과 회차별 금액을 납부 내역에 맞춰 보면 미납액을 파악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