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그 집을 전세로 다시 빌리기로 했다면,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같은 집을 두고 같은 두 사람이 매매와 임대차를 같은 기회에 맺은 경우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중개대상물이 같고 거래 당사자도 같은 두 사람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같은 기회에 했다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집을 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매도인이 같은 집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계속 살기로 함께 정했다면, 중개보수를 산정할 거래금액은 5억 원이다. 전세보증금을 더해 7억 원으로 계산하거나, 2억 원을 별도의 임대차 중개보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더라도, 두 거래를 같은 기회에 함께 정했는지 살펴보자. 가령 매매계약 특약에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두 거래의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매매를 마친 뒤 새로운 의뢰와 협의로 임대차가 별도 거래로 이루어졌다면, 매매금액만 쓰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때는 임대차 중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보수 청구가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임대차 거래금액과 요율은 무엇인지 따로 살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5항). 전세계약의 임차인이 매도인과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같은지를 먼저 짚어 보자.
5억 원은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할 거래금액이다. 주택 중개보수는 적용되는 시·도 조례의 요율 한도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에서 주택 표시, 당사자 이름과 계약 조건을 맞춰 본 뒤, 청구 내역에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각각 중개보수 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