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이사한 뒤에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새 세입자의 이름을 포함한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므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정보를 적은 서면을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갱신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종전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그 2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이 조회 대상이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다. 가령 종전 계약이 10월 31일에 끝났다면, 그해 11월 1일부터 2년 뒤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새 계약의 임대차기간을 대조한다.
새 계약에 확정일자 기록이 있다면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월세와 보증금, 임대차기간을 볼 수 있다. 당사자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또는 법인명·단체명까지 제공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기록의 목적물과 임대차기간을 기존 계약서의 주택 표시와 갱신됐을 기간에 대조하면, 확인한 계약이 예전에 살던 집의 것인지 짚을 수 있다.
정보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3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기존 계약증서 등 그 집의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인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갱신을 요구한 문자와 집주인의 실거주 거절 답변도 챙겨 두면, 어떤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확정일자부의 기록이므로, 기록이 없을 때는 새 임대차가 있었는지 다른 자료도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