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집을 살 사람이 그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신고를 거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넘겨받는 사람이 종전 사업자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다. 그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내용은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집을 사려는 사람과는 매매대금 외에 누가 임대사업을 계속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집을 넘겨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도 이 신고 절차에서 양수인에 포함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양도하려는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등록자료의 주택 표시와 매매 목적물이 같은지 대조한 뒤 제출한다. 관할 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 양도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서가 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매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이때 30일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신고서 처리일부터 센다.
양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바뀐다는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지위 승계 조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보고, 신고가 처리된 날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