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하면 미리 낸 월세를 인정받을까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월세를 미리 냈는데, 집주인이 11월 중순에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파산채권자에게 선납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11월과 12월분이고, 그 이후 월세는 이미 냈다는 이유로 맞설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와 다음 임대료 기간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선고 당시 진행 중인 임대료 기간과 바로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선납 월세만 파산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선고 당시 진행 중인 기간이 11월이고, 바로 다음 기간은 12월이다. 한 번에 넉 달치를 송금했더라도, 어느 기간의 월세인지에 따라 파산채권자에게 선납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갈린다. 파산을 신청한 날이나 돈을 보낸 날로 그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 선고일과 선납 증빙

월세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에서 한 달치 월세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인지 확인한다. 파산선고 결정문에서는 선고일을 찾고, 송금 내역과 집주인이 준 영수증이나 메시지에서 미리 낸 돈이 어느 기간의 월세였는지 대조해 보자. 송금액만으로는 그 돈이 11월부터 2월까지의 월세였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인정받지 못한 선납의 손해 청구

선납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2항). 선납으로 인정받을 기간과 손해가 생긴 기간을 따로 적고, 나중에 다시 월세를 냈다면 그 지급 기록도 남겨 두자. 파산법원의 통지에서 채권 신고에 관한 안내를 확인할 때, 어떤 달의 월세를 미리 냈고 어느 부분에서 손해를 입었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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