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준 재산이 형의 상속분을 넘고, 형은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없다고 하자. 다른 형제들이 남은 토지를 자기들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하려면 형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판결이나 형이 작성한 확인서에 형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서류가 이에 해당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1항).
먼저 생전에 받은 재산을 반영해도 형에게 받을 몫이 남는지 확인한다.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만큼 상속분이 남는다(민법 제1008조). 이 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상속에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계산에서 제외된다.
형을 제외하고 등기하려면 생전 증여를 반영한 결과 형에게 상속분이 없다는 점이 첨부서류에 드러나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1항). 증여계약서로는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서류만으로 남은 상속분이 없다는 점까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형이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확인 내용과 작성자가 맞는지 살피고 형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한다.
형이 증여의 성격이나 가액을 다투고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형을 뺀 명단부터 확정할 일이 아니다. 판결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판결에 적힌 내용으로 해당 상속에서 형에게 남은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형제들이 먼저 준비할 것은 생전 증여의 내용과 상속분 계산 자료, 그리고 계산 결과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나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