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빌린 땅의 계약이 끝나면 창고는 어떻게 할까

땅을 빌린 사람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다시 빌려줬다. 다시 빌린 사람인 전차인은 땅 위에 자기 창고를 지었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의 임대차와 전대차가 같은 날 만료되고 창고가 남아 있다면, 전차인은 땅 주인에게 기존 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땅을 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4조 제1항).

이 청구에는 토지를 적법하게 전대받았고 원래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며 지상시설이 남아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민법 제644조 제1항). 전차인의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 보면 두 계약이 동시에 끝나는지 알 수 없다. 먼저 땅 주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서, 임차인과 전차인이 맺은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만료일을 대조한다. 땅 주인의 동의서에서는 다시 빌려준 대상이 실제로 창고가 있는 그 땅인지 확인한다.

땅 주인이 새로 임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차인은 창고를 상당한 가액으로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4조 제2항, 민법 제283조 제2항). 새로 땅을 빌리는 청구에서 지상시설의 매수를 구하는 청구로 넘어가는 기준은 땅 주인이 임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창고가 지상에 남아 있는지와 누구 소유인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땅 주인이 직접 임대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도 남겨 둔다.

두 계약의 기간이 다르게 끝났거나 원래 임대차가 기간 만료 전에 해지됐다면, 두 기간의 동시 만료를 전제로 한 제644조만으로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미 지어진 창고 자체를 빌린 계약인지, 창고를 소유하기 위해 그 아래 땅을 빌린 계약인지도 계약서의 목적물과 용도를 보고 구별한다. 전차인은 자기 전대차계약서와 원래 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 자료를 모아 땅 주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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