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땅을 지금 상속등기하려는데, 옛 제적부가 소실돼 필요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 경우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남아 있는 다른 제적등본 등을 모아 공동상속인이 함께 서명한 진술서를 붙일 수 있다. 제출할 자료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
제적등본은 오래된 호적 기록에서 고인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고인의 사망신고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됐다면 원칙적으로 고인의 제적등본과 그 기록으로 확인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2조 제1호).
상속등기에 필요한 제적등본을 소실 등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면,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남은 다른 제적등본 등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공동상속인의 연서 진술서를 함께 낼 수 있다. 진술서에는 해당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과,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확인되는 사람 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내용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
반면 기록이 없어질 우려 때문에 제적등본이 재작성됐고 그 재작성된 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신청서에 붙였다면, 재작성 전 등본까지 따로 낼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3항).
접수 전에는 발급기관에서 어느 기록을 왜 발급받을 수 없는지 확인하고, 남아 있는 기록에 나타나는 가족을 신청서의 상속인 명단과 대조한다. 명단에 없는 자녀나 다른 호적으로 옮긴 사람의 흔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족관계와 상속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