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더 알아보기 전에 매물을 잡아 두려고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 집주인이 돈을 보낸 사람이 먼저 포기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해도, 임대차를 협의하던 단계에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삼기로 한 약정이 명백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에서도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사람이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원심은 돈을 보낸 사람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을 잃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삼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수령인에 대한 원심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반환 여부는 환송 뒤 다시 판단할 문제로 남았다.
임대차를 협의하면서 보낸 가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려면, 정식 계약을 맺기 전 돈을 준 쪽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약정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은 약정의 내용과 송금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실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함께 살피도록 했다. 이체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썼는지보다 양쪽이 계약을 하지 않을 때 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성립했고 계약금을 준 경우라면, 민법 제565조와 제567조에 따라 별도 약정과 이행에 착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서명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주고받은 문자에서 집과 보증금, 입주 시점 등을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살핀다. 계약을 아직 협의 중이었다면 송금 전후 대화에서 누가 계약을 그만두는 경우에 얼마를 돌려주기로 했는지 찾아 이체내역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