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살던 중 비가 올 때마다 천장과 벽으로 물이 들어오고, 방을 계속 쓰기 어려워졌다고 하자.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
지자체에 하자를 확인받을 때는 물이 샌 위치와 함께, 수리 뒤에도 누수가 반복됐는지와 그 때문에 방을 얼마나 오래 쓰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기준은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벽에 물이 샌 사진은 하자를 보여 주는 자료지만, 사진을 찍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지자체가 하자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세입자는 계약서에서 해당 집이 등록 민간임대주택인지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알았다면 별도로 알릴 의무는 없다(민법 제634조). 누수가 난 날, 피해를 입은 공간, 수리를 요청한 날짜와 임대사업자의 답변을 모아 두자. 이를 토대로 관할 시청 · 군청 · 구청의 민간임대주택 담당 부서에 하자 인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한다.
지자체가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면, 해지하겠다는 뜻을 임대사업자에게 따로 전한다. 계약을 끝내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통지할 때는 어느 집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는지와 하자 인정 내용을 적고, 보낸 내용과 도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