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한쪽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려면 건물주 동의가 필요할까

가게를 빌려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매장 한쪽에 작은 진열 공간을 마련해 다른 판매자에게 쓰게 하려 한다. 이 공간이 임차한 가게의 작은 일부에 해당하고, 작은 공간이라도 제3자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이 없다면 건물주 동의 없이도 빌려줄 수 있다. 건물주는 이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무단전대를 근거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민법 제632조).

전대는 빌린 곳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하면 건물주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긴다(민법 제629조). 다만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쓰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전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예외에 해당하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에 다시 빌린 사람이 건물주에게 직접 의무를 지는 규정이나, 건물주와 원래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해도 다시 빌린 사람의 권리가 유지되는 규정도 적용에서 빠진다(민법 제630조 · 민법 제631조).

어느 정도를 작은 일부로 볼지 법조문에는 정해진 면적이나 비율이 없다. 진열 공간이라고 불러도 상대방이 매장 대부분을 넘겨받아 운영한다면 작은 일부를 빌려주는 상황과 달라진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가게의 작은 일부도 제3자에게 쓰게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이 경우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공간을 내주기 전, 계약서에서 전대나 제3자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를 살피고 실제 사용할 곳을 평면도나 사진에 표시해 보자. 어느 부분을 언제까지 쓰게 할지, 원래 세입자가 계속 영업하는 공간은 어디인지 표시하면 계약 문구와 실제 사용 계획을 대조하기 쉽다. 작은 일부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별도 동의를 요구한다면, 사용 구역과 기간을 특정해 건물주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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