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에 사망한 아버지의 땅이 아직 아버지 명의다. 이제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어머니와 아들, 딸의 법정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할까.
재산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 시작됐다(당시 민법 제997조). 1990년 개정 민법은 1991년 1월 1일에 시행됐고, 그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시행 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법률 제4199호 부칙 제1조 · 제12조 제1항). 지금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1988년 사망 당시의 법으로 지분을 계산한다.
당시에도 아들과 딸은 같은 순위였고 아내는 자녀와 함께 상속했다(당시 민법 제1000조 · 제1003조 제1항). 다만 같은 순위의 몫을 나누는 데에는 예외가 있었다. 상속 당시 고인과 같은 호적에 없던 딸의 몫은 남자 상속인의 기본 몫의 4분의 1이었다. 고인의 아내가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는 같은 호적에 있는 직계비속의 기본 몫에 절반을 더한 몫을 받았다.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까지 했다면 그 사람 몫에 절반을 더했다(당시 민법 제100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를 들어 호주상속을 함께 한 사람은 없고, 사망 당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딸은 다른 호적에 있었다고 하자. 상속인이 어머니와 두 자녀뿐이라면 아들 몫을 1로 두고 어머니는 1.5, 딸은 0.25로 놓는다. 셋에 4를 곱하면 6 대 4 대 1이다. 어머니는 11분의 6, 아들은 11분의 4, 딸은 11분의 1이 된다.
등기 전에 제적등본을 떼어 사망을 신고한 날짜와 실제 사망일을 구별하고, 당시 호적을 확인한다. 딸이 결혼했다는 말만으로 몫을 줄이거나, 아들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주상속 가산을 넣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각 자녀가 그때 어느 호적에 있었는지,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상속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법정 지분을 적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