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묵시적 갱신, 일부보증에 다시 동의해야 할까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일부만 보증하는 데 동의했다. 만기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임대사업자는 예전 동의서로 새 기간에도 일부보증에 가입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일부보증에 다시 가입하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한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금액만 보증하려면 세입자가 그 금액에 동의해야 하며,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등 다른 법정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2항 · 제3항). 동의서 한 장만으로 일부보증 요건을 다 갖추는 것은 아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어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법제처는 임대차와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와 맺는 보증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봤다. 일부보증 동의서에는 임대차기간을 적게 돼 있으므로, 종전 계약기간에 한 동의를 갱신된 기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법제처 2025. 4. 21. 회신 25-0179).

일부보증에 다시 동의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이번 임대차기간과 제시된 보증대상 금액을 확인한다. 보증대상 금액이 전체 보증금보다 적으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차액은 그 보증의 지급 범위에 들지 않는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느 금액까지 보증되는지 집주인에게 묻고, 새 보증이 발급되면 보증서에 표시된 금액과 기간도 확인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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