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업소 한 곳을 등기한 외국회사가 본국에서 결산 승인 절차를 마치고 재무자료를 공고했다. 이 회사와 같거나 가장 비슷한 한국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다. 가상 사례에서 국내 담당자는 한국에서도 따로 공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한국에서도 공고해야 한다. 상법에 따라 등기한 외국회사 중 한국에서 같은 종류나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상법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거나 비슷한 절차가 끝난 뒤 지체 없이 한국에서 대차대조표나 이에 상당하는 서류를 공고한다(상법 제616조의2 제1항).
본국 결산 서류가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지 보려면 형식과 내용을 함께 살핀다.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의 모든 자산 · 부채 · 자본의 현황을 표시하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형식을 갖춘 서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3조).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싣는 일간신문에 한다.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전자공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고, 그 기간 뒤에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며, 게시 기간과 내용을 증명한다(상법 제616조의2 제2항 · 제289조 제3항부터 제6항).
영업소 등기기록에는 본국과 한국의 공고방법이 각각 적힌다(상법 제614조 제2항 제8호). 등기한 한국 공고방법이 바뀌면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한다. 그 변경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에는 변경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간을 센다(상법 제614조의2 제2항 · 제615조). 외국에서 방법을 바꿨다면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에 본국 관할 관청이나 주한 본국 영사의 인증을 받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국내 담당자는 본국의 승인 절차가 끝난 날과 공고할 결산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기록에서 한국 공고방법을 찾아 그 방식으로 공고한다. 공고방법 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변경이 생긴 곳과 통지가 도달한 날짜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