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의 유일한 업무집행조합원 갑이 자기 지분 전부를 정에게 양도하고 조합에서 나간다. 정은 새로 가입해 업무집행을 맡고, 기존 유한책임조합원들은 그대로 남는 가상 사례다. 이때 필요한 동의와 변경등기를 살핀다.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는 형태다(상법 제86조의2). 업무집행조합원 갑이 지분을 넘기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86조의7 제1항). 이 사례에서는 양도와 함께 갑의 탈퇴와 정의 가입을 정하고, 바뀐 조합계약에 정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적는다. 조합계약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상법 제86조의3 제3호).
업무집행조합원의 인적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라면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도 등기사항이므로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한다(상법 제86조의4 제1항 · 상업등기규칙 제92조 제1항). 등기사항이 바뀌면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86조의4 제2항).
조합계약에 업무집행과 대리의 별도 규정이 없는 이 사례에서는 새 업무집행조합원 정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한다. 등기도 그 권한을 가진 정이 신청한다(상법 제86조의5 제1항 · 상업등기법 제23조 제2항). 같은 등기기록의 여러 변경은 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바뀐 조합계약으로 정의 업무집행 근거를 보여 주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양도 동의와 갑의 탈퇴·정의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를 갖춘다(상업등기규칙 제90조 · 제93조 제2항). 새로 등기하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의 증명도 제공한다. 정이 신청을 맡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청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추가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양도 동의와 신청 위임을 각각 확인한 뒤 변경된 사항을 한 번에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