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에 처음 감사를 두려면 정관부터 바꿀까

유한회사에 감사를 두기로 한 조항이 없는데 사원들이 내부 감독을 위해 처음 감사를 뽑으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먼저 정관에 감사에 관한 근거를 둔다.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감사를 둘 수 있다(상법 제568조 제1항).

정관을 바꾸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84조 · 상법 제585조 제1항). 총사원 수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이 동의해야 한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과 그 의결권은 각각 산정에서 뺀다(상법 제585조 제2항).

설립 뒤에는 사원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한다(상법 제570조 · 상법 제382조 제1항). 정관이나 법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을 결의한다(상법 제574조). 한 번의 총회에서 처리하더라도 감사 근거를 신설하는 안건과 특정인을 선임하는 안건은 구별해 각각의 정족수를 확인한다.

감사가 취임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기사항에 들어간다(상법 제549조 제2항 제7호). 회사 대표자는 취임으로 등기사항이 바뀐 때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549조 제4항 · 상법 제183조 ·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선임 결의 뒤 감사 본인의 승낙으로 취임하므로 실제 취임일을 확인한다(상법 제570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변경등기에 감사 근거가 담긴 정관과 사원총회 의사록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항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국내 감사의 방문신청용 승낙서는 인감날인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 인증이 기본이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승낙서에 본인이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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