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C가 부모에게서 집을 샀는데 공동으로 낸 등기신청서에 원인을 증여로 잘못 적어 그대로 등기됐다. 그 뒤 은행 근저당도 설정됐다. 매매계약서와 달리 신청서만 잘못됐다면 부모와 C가 등기필증 등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경정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64호 2.나.(2)). 경정은 당초 등기가 실제와 어긋났을 때 바로잡는 절차다.
계약서와 신청서가 일치해 적법하게 등기됐다면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경정할 수 있다. 문서의 실질은 매매인데 증여라고 잘못 적힌 사실이 문서상 명백한 경우는 그 예다(같은 예규 2.나.(3)).
은행이 해당 경정의 이해관계인인지부터 등기기록으로 확인한다. 소유자와 지분은 그대로이고 원인만 고쳐 은행 담보의 범위나 순위에 불이익이 없다면, 은행은 이 경정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기존 등기에 붙이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그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붙이면 부기한다. 일반 경정은 이를 붙이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별도로 주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 같은 예규 2.나.(4)). 승낙이 없어 주등기로 하면 종전 원인은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다만 실질이 일부말소인 경정은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서 등을 붙이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맞았는데 등기관이 잘못 옮긴 경우라면 등기관의 직권경정과 당사자 일방의 신청을 구별한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직권경정에는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 같은 예규 3.가.).
C는 매매계약서 · 신청서 사본 · 등기기록을 맞춰 착오와 은행 담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은행 동의서나 재판 등본을 받지 못해도 일반 경정은 부모와 공동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