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근저당 경매는 언제 멈출까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집 경매의 매각기일을 앞두고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자. 접수만으로 경매가 멈추지는 않는다. 회생 사건을 맡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그 경매를 중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3호).

매각기일이 잡혔다면 경매개시결정문이나 매각기일 통지서로 사건과 일정을 특정해 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법원에 중지를 신청한다. 해당 근저당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는 명령을 받으면 정본을 경매법원에 내고 실제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5호).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이 명령으로 멈춘 경매는 다시 진행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3항). 법원이 상당한 이유로 개시 전 중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같은 조 제4항).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집의 담보권 실행 경매는 법률에 따라 중지된다. 중지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된 경매를 속행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 제3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 먼저 왔다면 그날 법정 중지가 끝나므로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회생 결정문에서 결정 종류와 날짜를 확인한다. 폐지라면 결정일과 확정일을 구별하고, 해당 결정이 경매 사건에 반영됐는지 경매법원 기록을 확인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